본문 바로가기

MRI 안전

[일본] 조깅 바지로 인한 자기공명영상 검사후 화상 사고

요즘 의류에 쓰이는 섬유의 성분이 다양하다 보니 이런 사고가 보고되는 것 같습니다.

 

군마대학병원(일본)에서 40세 여성이 허벅지 근육을 평가하기 위해 피부 근염에 대한 MRI 검사(지멘스 3.0T)를 15분 정도 진행한 사례입니다.

 

아래 영상에서 양측 허벅지 바깥쪽에 인공물을 보입니다.

 

허벅지 근육을 평가하기 위한 축상면 T2강조영상에서 양측 허벅지 바깥쪽에 인공물 발생

 

검사 후 양측 허벅지에 선형적인 발적과 부종이 관찰되었습니다.

 

(a) 자기공명영상 검사후 양측 허벅지에 선형 발적 및 부종 발생, (b) 일주일후 발적은 물집이 발생하여 심해짐

 

검사 직후 환자 바지(a)를 X선 검사로 확인해 보니 얇은 금속 섬유가 화살표(b)처럼 보입니다. 붉게 발적이 생긴 부분이 조깅 바지의 세로선과 일치 합니다. 

 

(a) 조깅 바지, (b) 조깅 바지 X선 영상

이 Case Report에 따르면 최근 많은 의류회사에서 스트레치 의류나 항균 기능이 있는 의류에 금속 섬유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MRI실에서는 가급적 병원에서 제공되는 면재질의 검사복으로 환복을 하고 검사를 진행하고,  부득이하게 환복이 어려울 경우 검사 중 인공물 발생 여부나 환자에게 발열 여부를 확인하여 화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참고문헌: Tokue, Hiroyuki, Azusa Tokue, and Yoshito Tsushima. "Unexpected magnetic resonance imaging burn injuries from jogging pants." Radiology case reports 14.11 (2019): 1348-1351. https://doi.org/10.1016/j.radcr.2019.08.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