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혈관 이식형 전자 장치 삽입 환자의 MRI 검사 절차
심장박동기(Pacemaker), 이식형 심장 제세동기(Implantable Cardioverter Defibrillator, ICD), 심장 재동기화 치료(Cardiac Resynchronization Therapy, CRT), 이식형 루프 레코더(Implantable Loop Recorder, ILR)는 MRI에 금기인 이식형 전장 장치입니다. 최근에는 기술발전으로 MRI 검사가 가능한 MRI 조건부 승인을 받은 제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1,440만 명의 정도의 환자가 심장 부정맥 질환을 앓고 있으며 매년 약 40,700 명이 사망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약 백만 명의 환자가 매년 심장박동기, 이식형 심장 제세동기(ICD)를 삽입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년간 국내에서도 심혈관 이식형 전자 장치를 삽입하는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관련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의료기기 이력관리 및 삽입 환자 정보공유 등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다양한 형태로 관리되고 관련 가이드라인도 제공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관련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이 없어 MRI 검사 시 환자가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FieldStrength MRI magazine(Philips)에 게재된 심장박동기를 가진 환자의 MR 영상에 대한 독일 뢴트겐 협회 성명을 토대로 심혈관 이식형 전자 장치 삽입 환자의 MRI 검사 절차를 안내하려고 합니다.
1. [심장내과] 심장박동기나 ICD 관련 여부 검토
- 삽입된 심장박동기나 ICD가 MR 조건부 승인 제품인지 확인
- 필요한 경우 장치 이식을 시술한 병원의 의무기록 확인 및 검토, 의심스러운 경우 흉부 X선 검사 실시
2. [영상의학과] MRI 관련 사용 조건이 충족되는지 검토
- 환자에게 MRI가 적절한 영상진단 방법인지 확인
- 삽입된 장치가 신체 일부 승인(예 : 흉부 영역 제외) 제품인 경우 요청된 MRI 검사영역이 승인된 해부학적 영역 내에 있는지 확인
- 환자에게 잠재적 위험에 대해 알리고 서면 동의획득
3. [영상의학과]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MRI 검사 진행 결정 및 예약 안내
4. [심장내과] 예약된 MRI 검사 전 장치 프로그래밍(모드 변경)
5. [영상의학과] 검사 조건 내에서 MRI 검사
- 검사 전 장치 프로그래밍(모드 변경)이 되었는지 확인
- 검사 조건(예 : SAR값 및 경사자장 강도)에 맞게 MRI 시퀀스 매개변수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 산소포화도 측정을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 응급상황 대비(응급 카트, 제세동기 준비)
- ICD의 경우, MRI 검사 중 의료진이 상주하여 모니터링하거나 응급상황 발생 시 즉시 대처 가능하도록 함
6. [심장내과] 검사 후 장치 재 프로그래밍(모드 변경) 및 작동상태 확인
[심장내과 체크리스트]
1. 심장박동기 본체와 리드선 모두 MR 조건부 승인된 제품인지 확인
2. 심장박동기 본체가 이식 부위 확인(왼쪽 또는 오른쪽 가슴)
3. 이식한 지 6주 이상 지났는지 확인
4. 심장박동기 리드선이 전기적으로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
5. 정상 범위 내의 페이싱 캡처 임계값 확인
6. 제조사 사양에 따른 충분한 배터리 용량이 남아 있는지 확인
7. 추가된 심장 리드선 없는지 확인(특히 현재 사용하지 않는 심장박동기 리드선이 없는지), 리드선 어댑터나 리드선 확장과 같은 추가 구성 요소가 없는지 확인
8. 제조업체 사양에 따라 다른 심장 임플란트 제외
9. 장치의 전기 생리학적 사용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담당 심장내과 전문의 작성)
[영상의학과 체크리스트]
1. MRI 시스템의 디자인 및 자장 강도 고려하여 사용 조건 확인
2. MRI 경사자장 시스템의 진폭 및 슬루율과 관련한 사용 조건 확인
3. MRI 검사 시 SAR 값과 관련된 사용 조건 확인: 전신 허가 / 부분(일부) 허가
4. MRI 검사에 적합하지 않은 기타 삽입물(심장 외 임플란트의 존재) 유무
5. 주치의(담당 심장내과 전문의)가 심장박동기나 ICD의 MRI 검사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나타내는 최종 서면 문서
각 병원의 상황에 맞게 위에 서술한 절차 및 체크리스트를 확인한다면 환자안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후 심혈관 이식형 전자 장치의 허가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국내에서 사용된 제품의 MR 안전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삽입된 환자의 장치 이력관리(제조사, 모델, 시술 병원, 시술일 등)가 이루어진다면 일선 현장에서 관련 종사자와 환자안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문헌:
2. Sommer, T., et al. "German Roentgen Society statement on MRI imaging of patients with cardiac pacemakers." RöFo-Fortschritte auf dem Gebiet der Röntgenstrahlen und der bildgebenden Verfahren. Vol. 187. No. 09. © Georg Thieme Verlag KG, 2015.